3월13일前 탄핵 선고 가능성↑…"증인 재소환 없다"(종합)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 정리해서 내라"
헌재, 22일 변론後 최종변론 거쳐 3월초 선고할듯

[편집자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중대성을 고려해 다시 채택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분들은 출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씨와 류상영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라며 증인채택을 유지하려하자 헌재는 "3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4차례 열리고 11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이다.

헌재는 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즉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최종적인 주장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가 22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그 주 혹은 그 다음주 초에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2주 뒤인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소요되고 3월13일이 월요일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선고일은 3월10일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하고,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변론종결이 그 즈음이 아닐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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