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준비서면 23일까지 제출…변론종결 의미인 듯"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朴에 불리한 내용도 계속 진행…법조윤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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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측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종합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양측에 제출하라고 한 것은 변론 종결의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장이 양측이 2월22일까지 증인 채택돼 있고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취소한다고 했다"며 "22일은 증인신문이 무조건 끝나고 양측이 재판부가 석명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준비서면, 즉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 종결이 그즈음이 아닐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채택된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소환을 안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중대성을 헌재도 중히 알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데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본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주심과 재판장도 그에 대해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법조 윤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거나 웃거나 이런 식의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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