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막바지… 朴대통령이 꺼내들 '경우의 수'
-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파면 부당 주장하면서 재판 지연전략 노골화
대통령 본인이 출석 고려할 수도… 효력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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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결과와 선고시점이 대선일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재판 전략 하나 하나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기본적으로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변론이 거듭될수록 노골적인 재판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7일 11회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헌재가)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외적으로 '신속한 결정=불공정한 결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신속한 결정=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라는 전제하에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3월13일 퇴임하면 7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고 지금보다 '탄핵기각' 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선 탄핵선고를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앞으로 재판 지연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증인 추가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본인 출석 정도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가로 또 증인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최대한 절제해 신청한 거니까 없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담 못한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8회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10회 변론에서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등 15명을, 6일 오후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가 전날 11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해 22일 16회 변론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헌재에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과 관련해선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리인단이 아닌 박 대통령 본인이 '판 흔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변론 마무리 시점에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혀 시간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카드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사유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돼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헌재가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전 출석 의사를 밝히면 헌재가 그에 따라 최종 변론을 진행하면 되고, 최종 변론 후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앞선 변론진행 동안 충분히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규정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로 대심판정 출석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에 참여한 후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는데 굳이 출석하겠냐는 분석이다.
헌재는 9일과 14일, 16일, 20일, 22일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로선 이달 말 최종변론이 이뤄진 후 3월 6일~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헌재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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