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불복해 항고

26일 법원에 항고장 제출

[편집자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뉴스1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이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파산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채권이 변제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개인파산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동양그룹 '사기성' CP 발행·판매로 피해를 입은 A씨 등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을 지난 19일 받아들였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여명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대법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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