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친환경제설제, 5개 중 1개는 규격미달"

한정애 "인증 취소 등 강력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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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 제품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 결과 지난해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정도를 말하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부식성을 1주일간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강재부식성 기준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환경사업단(135.9%), ㈜와이씨씨(79.1%) ㈜웰컴(49.5%)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친환경제설제 인증 당시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환경부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반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이 다량으로 살포한 뒤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환경문제 등을 일으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환경표지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염화물계 제설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저염화물계 또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제품에 대해 '친환경제설제'로 인증하고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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