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소년에서 성인…대법 "소년감경 안 된다"

"소년감경 기준은 '범행시' 아닌 판결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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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News1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재판을 받다 성인이 된 경우 범행시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년감경은 범행시가 아닌 판결 선고시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1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성매매 남성을 모집했다. 남성들이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사전에 약속한 10대 여중생들을 만나도록 연결했다.

조씨는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 형량을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 선고를 내리는데 교정당국은 수감 태도가 좋을 경우 단기 형량이 지나면 석방한다.

2심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2심은 범행시 소년이었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고 행위시 기준을 적용해 소년감경을 했다. 조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선고 당시 조씨가 성인이었는데도 범행시를 기준으로 형을 깎아준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년감경은 범행시가 아닌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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