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동료 15명 동영상 찍은 30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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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3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연구원으로 일하는 서울 모 연구소의 한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A씨(24·여)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해 5월18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원에서 자퇴하고 연구소에서 사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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