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줘"…아들 방에 불지른 주거부정 父 영장신청


                                    

[편집자주]

인천삼산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들 방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낸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6시께 갈산동의 한 빌라에서 아들 B(35)씨가 1년 치 생활비인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가져온 시너 1통을 들고 아들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라이터를 꺼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주거 없이 지방에서 일을 하며 돌아다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들을 찾아와 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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