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진당 해산,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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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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