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네'를 '개'로 듣고 택시기사 때린 30대 입건


                                    

[편집자주]

울산남부경찰서는 남구 울산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뺨 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오전 2시30분께 김씨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안모(54)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시비 도중 김씨는 '네'라는 안씨의 말을 '개'라고 잘못 알아 듣고 이에 격분, 택시기사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뺨을 때렸다. 죄송하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jch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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