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 매점에서 못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들어 있는 제품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해 왔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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