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교통방해' 무죄

"일시적 점거 맞지만 통행에 지장 없었다"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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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진행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이 시위에서 700여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상에 연좌해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지부장은 서울 중구청의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시분향소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6월 구속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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