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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강제 근무명령은 불법

2023/03/23 12:55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인한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불법으로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집배원들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3.23/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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