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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2022/10/07 11:07 송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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