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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소분판매' 등 추진

2022/02/11 14:30 송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히 매점매석·폭리를 막겠다며 1회 구입수량 제한, 최고가격제 도입(판매가격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2.11/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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