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결정한 식약처
2021/12/27 13:18 송고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2일 질병청의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라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긴급사용슬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60만 4000명분에 대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021.12.27/뉴스1 pre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