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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2021/09/15 14:49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인이 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9.15/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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