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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도로 통과높이는 3m입니다

2021/05/16 10:47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신월여의지하도로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중·대형차가 진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신월여의지하도로 통과높이 3m를 기준으로 30cm 미만 초과시 30만원, 30~50cm 초과 50만원, 50cm 이상 초과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하루 한번 꼴로 빈발하는 사고의 원인인 중대형 차량 진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지난달 16일 개통 이후 8건의 차량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2021.5.16/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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