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강력처벌 촉구’

2021/05/14 13:48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5.14/뉴스1 kysplanet@news1.kr

인기 화보 갤러리

  • [날씨ㆍ재해] 5월 중순 맞아?...강원 산간, 대설특보 속 40cm 넘는 눈
  • [사회일반] '알록달록' 도심 물들인 2024 연등행렬
  • [사회일반] 비 와도 '함박웃음'…실내서 만끽한 어린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