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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핸드폰 보며

2021/05/11 12:52 송고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문 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핸드폰을 보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5.11/뉴스1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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