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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1/04/21 15:55 송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2021.4.21/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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