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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천국된 모빌리티 시장

2021/04/08 13:24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1.4.8/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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