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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모 탑승한 호송 차략 가로막은 시민들

2021/02/17 18:16 송고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가명)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종료된 뒤 시민들이 장모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항의하고 있다. 2021.2.17/뉴스1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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