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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진성준 의원

2020/12/24 12:16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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