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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양측 법률 대리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 마치고

2020/11/30 12:40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0.11.30/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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