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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측 "1심 유죄 판단, 당혹스럽다…즉각 항소"

2020/08/12 14:50 송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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