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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영업금지"...안 지키면 강제조치

2020/04/08 16:34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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