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옥중서신' 박근혜 검찰 고발
2020/03/05 14:26 송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 4·15 총선에서 보수 결집을 주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3.5/뉴스1 kysplane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