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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2018/12/18 23:49 송고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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