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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23-07-01 09:19 송고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며,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2023.7.1/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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