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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22-10-12 14:45 송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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