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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마음껏 즐겨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됐다.
g1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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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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