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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8.31/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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