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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폐업한 가게에 고지서들이 쌓여있다. 2021.1.16/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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