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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앞둔 운동처방사 안 씨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020-07-13 13:04 송고 | 2020-07-13 13:26 최종수정
영장 실질심사 앞둔 운동처방사 안 씨
13일 오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운동처방사로 최 선수 등에게 폭언과 폭행,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0.7.13/뉴스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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