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누리 이종혁 "민주, 文 경남종금 항소 실수 '거짓 해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2-12-15 03:04 송고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998년 당시 항소기일을 넘기는 실수로 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퇴직위로금 120억원을 허공으로 날렸다는 본인의 의혹 제기에 대한 문 후보 측의 해명을 재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원을 노조에서 마련하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들며 "인지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면서 "조합원들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었는데 인지대가 마련되지 않아 항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당시 조합장은 '문재인 변호사가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날 증언을 했다. 또 항소기일 도과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 문재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노조는 투쟁자금 수억 원 이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문 후보는 거짓말로 박근혜 후보를 음해 흑색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