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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확대…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급여

골감소증으로 호전돼도 최대 3년까지 보험 혜택
임산부 등 대상 수혈 대체 철분 주사제도 급여 적용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4-29 16:02 송고
 
 

치료를 받아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으로 호전돼도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치료 효과가 있으면 1년까지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새롭게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산부, 암 환자 등에 사용하는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급여 기간이 확대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1년 투여 후 골밀도를 측정해 적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2년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감소증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한 것이다. 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약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같은 조치는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에서 본인부담 30% 적용시 약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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