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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원단체 "환영"·"폭거" 상반된 평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04-26 18:17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많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 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어 이번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며 "교권 보호 특별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시의회 교육위원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있고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소송이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성 문란, 동성애 혐오 타령, 이기적인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혼동해 학생 인권이 버릇없는 학생을 만든다는 궤변만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대변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교육감 권한으로 즉각 요구하라"며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여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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