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창원지법, 무고 혐의 2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4-04-24 10:43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 A·B씨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지 20일 후 허위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
김 부장판사는 “성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명예, 지위, 유대 관계가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고,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A씨가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해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