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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포천시 신읍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5년 동안 4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검찰과 혐의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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