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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한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4-22 08:49 송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 나간 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에너지 공기업은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부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감사원은 에너지 공기업이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성능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시험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 부품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감추고 상급자들에게 거짓 보고해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비위에 대해 확실하게 찾아내 '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3급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자체 감찰에서 발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 바 있으며, 이번에도 자체 감찰로 비위를 적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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