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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시뻘게지게 될 때까지 술 마셔”…이화영 vs 수원지검 ‘점입가경’

이화영 17일 '술 파티' 날짜·장소 특정
수원지검 "시기상 앞뒤 맞지 않아…명백한 허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4-17 19:24 송고 | 2024-04-18 08:32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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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주장한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증언을 두고 양측의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 이화영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서 김성태와 술 파티"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원지법 62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 중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그는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서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술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이재명 대표 "수원지검은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

이같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은 수사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와 해당 장소 근처의 CCTV 등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했냐"면서 "그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만을 핑계 삼아 언론에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16일에는 자신의 SNS에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소리높였다.

◇ 이화영 "수원지검 술 파티 날짜·장소 새롭게 특정"

이어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 술 파티'의 날짜와 장소, 인원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새롭게 특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술자리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수사 검사와 수사관 1~2명, 쌍방울 관계자 1명에 추가로 1명이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장소에 대해서도 "애초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말한 1313호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1313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이라고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진술녹화실 대기공간에 교도관을 위치시키고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고,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를 가져온 게 오후 5~6시"라며 "김 전 회장이 얼굴이 시뻘게지게 될 때까지 술을 마셔서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술을 깨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 수원지검 1차 입장문 "이화영 주장 명백한 허위…깊은 유감"

수원지검도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증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온 다음날(5일)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반발했다.

◇ 수원지검 2차 입장문 "수감자 교도 행정하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자 지난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재차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지사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발끈했다.

수원지검은 "이는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의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와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그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수원지검 3차 입장문 "이화영 특정한 날짜·장소 모두 안맞아"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17일 '술 파티' 날짜와 인원을 특정하자,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를 했다는 날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후 23년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일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특정한 '날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3년 6월 9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를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6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CCTV 공개에 대해서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방호 용도로만 복도에 설치돼 있고,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술 파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다가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새롭게 증언하는 부분도 '급조된 허위'라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다.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실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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