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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한…4년 만에 풀리나

일제강점기 당시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한 풀어달라' 유언…유족 손배소송 4년 4개월 만에 종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17 17:21 송고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일제강제동원을 당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유족이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4년 4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고인 A 씨의 아들이 가와사키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2월쯤 18살의 나이로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중공업에 끌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 군수품을 만들었다.

폭격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그는 사망 직전 강제노동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A 씨의 아들은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1월 일본기업에 대한 소장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류 송달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일본국 송달 지연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재판이 미뤄져 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시송달명령을, 같은해 12월에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피고 측은 'A 씨가 입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끝났다'며 다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민사소송들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원고 측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며 증인들도 사망했고, 사건이 1980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공적 기록에 기재된 피해사실 내용이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와사키중공업이 전범기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전범기업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5월 22일 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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