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문]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허위주장…회유·진술조작 없었다 ”

(수원=뉴스1) | 2024-04-17 16:09 송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문]

○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ㆍ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③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4. 17.)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 6. 30.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23. 5~7.)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화영 피고인은 '23. 5. 19.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23. 6.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였음
○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 결과, ①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으며, ②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교도관이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더더욱 없으며, ③ 이화영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이화영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오늘(4. 17.) 이화영 측이 앞서의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 6. 30.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하였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 이후 2023.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더더욱 허위 주장임이 분명합니다.  

○ 특히, 이화영 피고인은 ’23. 5. 19.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한 이후 ’23. 6. 9.부터 6. 30.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 30. 이후 7.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 이화영 피고인은 '23. 7. 민주당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23.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하였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고, '24. 4. 4.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 바,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시 누락될 리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이화영 피고인은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김성태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특히 이화영 피고인은 구속 이후 '23. 12.까지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 접견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변경접견 7회, 합계 483회(1일 1회 이상 접견)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