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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이승만사업회·경찰관 유족 "공산 세력 미화" 소송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4-18 05:4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는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사건 추모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들(사업회·유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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