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日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대외적으로 알릴 것" 억지 외교청서 발표(상보)

한국 경비대 상주 및 군사훈련·해양조사에 "근거 없다"며 반기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4-04-16 10:45 송고
외교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모습.  (외교부 제공) 2020.11.23/뉴스1
외교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모습.  (외교부 제공) 2020.11.23/뉴스1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에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2024년 외교청서를 16일 발표했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하위 목차로 독도 문제를 따로 마련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겼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주변에서 실시되는 우리군의 군사훈련 및 해양 조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해 왔다며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에 기반해 의연히 대응하겠다. 앞으로도 끈기 있게 강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며 1954·1962·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독도는 국제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왔다.



realk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