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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에 마사지 기능"…女 바지 내린 뒤 엉덩이 움켜쥐며 시연한 외판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4-03-06 15:3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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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한 청소기 업체 대리점 소속 50대 외판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와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0대 여성 A 씨가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곳곳을 청소해 주는 일종의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 씨 집에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 씨가 찾아왔다. 그는 청소하다 말고 청소기의 숨은 기능을 알려주겠다면서 체험을 제안했다.

B 씨는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홍보 책자를 보여주며 설득했다.
이에 A 씨는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때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 B 씨는 A 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하체를 만졌다.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 씨는 189만 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 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미심쩍었던 A 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없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B 씨가 보여줬던 홍보 책자에는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책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공식 자료가 아니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청소기를 환불한 뒤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B 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되레 A 씨를 몰아갔다. 그는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 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두 사람을 비추는 CCTV가 있었던 것. 6분가량의 CCTV에는 B 씨의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A 씨는 "두려워서, 남성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결제했을 뿐이지 추행당한 게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청소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B 씨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처음 만난 낯선 B 씨와 집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런 진술은 납득이 간다"며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8일 원심을 확정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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