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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타고 백령도 간 인천시장…“일정 맞추기 힘들어서”

소방청 "해당 헬기 규정 적용 대상"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2-28 10:32 송고
인천 소방헬기.©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 소방헬기.© News1 임세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소방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출장,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중구 영종 119항공대 헬기장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갔다. 백령도까지 이동시간은 약 80분이다.

유 시장은 백령도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해병대 제6여단 근무자 격려 △백령병원 방문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물품 전달식 △백령·대청면 유관기관장과의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이같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소방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시간·경제성’을 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선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방헬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여객선과 행정선 모두 일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이용하는 이 소방헬기는 혈세 23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도입한 AW-139 기종으로 1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정식 임무에 투입하기 전 2월 한 달간 시험비행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출장길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경우는 소방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를 보면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압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지휘통제 및 인력·장비 등의 운반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 경우에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출장이 운영 규정 중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도 안보상황과 의료 비상체계에 대해 재난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험비행 헬기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청의 해석은 다르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험비행 중인 헬기도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행정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 시장 출장을)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판단하는 것은 인천소방본부의 재량”이라고 했다.

애초 유 시장은 백령도에서 돌아올 때도 소방헬기를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여객선을 타고 복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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