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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전 애인 모텔 불러 살해 20대 징역 30년에 검찰 항소

검찰 무기징역 구형…"더 엄중한 처벌 필요"

(안산=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2-13 18:22 송고
수원지검 아산지청
수원지검 아산지청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못자라 모텔로 유인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을 만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간 점,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은 점,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 점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스토킹하며 집착 증세를 보였고,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그는 그 자리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뒤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는데, 현장에 테이프 등 범행도구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모자도 착용했다"며 "결과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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