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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 성폭행 후 동영상 찍은 현역 군인…"서로 좋아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29 06:41 송고 | 2024-01-29 08:0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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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B양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C양에게 보내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고 C양과의 관계 모습도 6차례나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군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엔 전역 처리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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